반면 마사회는 정당한 인사라며 적극 반박하고 있다.
27일 마사회에 따르면 인사처장과 인사부장 각각 해외사업처장과 발매총괄부장으로 전보 조치를 단행했다.
인사처장은 3월 녹취파일에 등장한 김우남 회장의 폭언 논란 당사자이다.
마사회 노조는 “부정 채용 강요 피의자 김 회장이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전보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마사회는 이번 인사 당사자들이 4월 이후 김우남 회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사실상 정상적 업무를 방해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마사회는 해명자료에서 “4월 13일 SBS 최초 보도 이후 인사처장과 인사부장은 회장의 직접적 업무 지시 수명을 거부했다”면서 “특히 인시처장은 단 한차례도 회장에게 대면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장의 인사지시에도 인사라인의 조직적 지시거부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인사권을 행사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고객입장 재개에 대비한 주5일 근무제로 전환, 신입사원 채용, 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 등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해해야 하는데도 실무급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나서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인사처장을 해외사업처장으로, 인사부장을 발매총괄부장으로 보직 변경한 것을 두고 ‘2차 가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하고 있다.
마사회는 “(인사처장, 인사부장)동일 사업장 내 동일직위를 부여한 것”이라며 “급여의 손실 등 불이익 없는 수평이동으로 노무사로부터 문제 없다는 자문을 받고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꿔 말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설명이다.
마사회는 “보직은 핵심보직과 한직이 따로 없다”면서 “업무역량과 전문성, 도덕성과 동료 간의 신임 등을 기준으로 인사권자가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이 때문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는 것을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사업처와 발매총괄부가 핵심 부서라는 점에서도 ‘2차 가해’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게 마사회의 주장이다.
마사회는 “인사처장이 보임된 해외사업처는 경주 해외수출을 담당하는 핵심부서”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적 상황에서도 매주 8개국에 한국경마를 송출하고 있고, 전년도 기준 39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을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경마도입을 준비하는 신흥국가를 대상으로 경마장 건설자문과 22억원 규모 발매장미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해외시장 개척은 전임 회장이 전략적으로 육성했던 사업으로 전년도 내부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고, 2020년 기관평가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인사부장이 배치된 발매총괄부에 대해서는 “일평균 2만명의 관중이 입장하고 마사회 매출의 20%(1조5000억원)을 담당하는 서울경마공원의 마권발매업무를 총괄하며 약 650명의 경마지원직을 관리하는 부서로 마사회 내에서 경마와 함께 핵심 부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