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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달부터 전 시·군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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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1. 06. 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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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별 자율적 2주간 이행기간 중 사적모임, 종교시설, 집회 등 제한
경북도청
경북도청
경북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기존 17개 시·군에서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영천, 칠곡 등 6개 시·군으로도 확대해 도내 전 시·군에서 실시한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4월 26일 도내 10만명 이하 12개 군에 대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했다.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일상회복으로의 성공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어 지난달 27일 영주와 문경, 이달 7일 안동과 상주, 21일 김천을 확대 실시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영천, 칠곡 등 6개 시·군에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 시·군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실시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핵심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 △500명 이상 집회 금지 △500인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 △시설별 이용인원제한 전반적 강화(노래연습장, 오락실 등 이용인원이 4㎡에서 6㎡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도는 최근 전국적 코로나 확진자 증가, 변이바이러스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의 급속한 이완 등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중대본의 2주간 이행기간 권고에 따라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단계적 실행방안을 결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포항, 경주, 경산, 영천 4개 시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경산, 청도, 예천 등 10개 시·군은 종교시설주관 모임·숙박·식사 금지와 성주는 100인 이상 집회금지의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사적모임과 접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예방접종의 적극적 참여와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 수칙준수를 바란다”며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특별방역대책 및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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