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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기존 부서 명칭인 ‘친환경과’는 ‘환경건축과’로 변경된다. 업무 이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사무 업무와 건축 신고 사무로, 그 외의 건축허가 업무는 시 건축허가과에서 수행할 방침이다.
이번 업무 이관으로 건축 공사와 관련된 도로 점용, 도로굴착, 소음 및 진동 민원 등의 사무가 각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해 민원 편의와 만족도는 강화될 전망이다. 민원 현장과의 접근성 또한 높아져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업무 조기 정착 및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조직개편 이전 건축 인허가 실무자 교육을 지난달 27일 실시했으며 조직 개편 이후에도 실무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해 인허가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로 인한 각종 민원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내 환경건축과에서 공사장을 관리함으로써 일사편리로 민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