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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총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 간담회’에서 손 회장은 “최근 제정되거나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동관계법·제도들은 기업 경영활동을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7월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노사분규를 더 많이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해고자·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파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사용자만 일방적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에 대해서도 손 회장은 “기업과 경영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 규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주52시간제와 관련해 보완이 시급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총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구인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