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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28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9000억원대 국내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한 ‘S’ 도박 국내 총책 B씨(남, 30대)와 ‘V’ 도박 운영자 C씨(남, 40대) 등 17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나머지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 도피 중인 ‘S’ 도박 운영자 A씨(남, 40대)를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 도박 서버를 두고 국내에 운영사무실을 차린 뒤 회원관리팀, 충환전팀, 게시판관리팀, 국내총판팀, 인출팀 등 조직적으로 종업원을 관리하면서 회원 약 3300명을 상대로 약 8000억원대 ‘S’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V’ 도박 운영자 C씨는 주범인 A씨로부터 도박사이트를 분양받은 후 운영노하우 및 도박금 입출금 등 송금서비스를 제공받으며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내사무실에서 회원 약 1800명을 상대로 1000억원대 ‘V’ 도박을 운영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특히 검거과정에서 현금·귀중품 등 약 19억8000만원을 압수하고 자금추적을 통해 운영자 소유 부동산·차량 약 61억4000만원 등의 재산을 동결하는 등 총 8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또 불법 도박자금이 부동산 투기로까지 이어진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관계 당국에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자금원천 및 도박사이트 불법수익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 의뢰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뿐만 아니라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함으로써 재범의지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현행법에 따라 법원에서 중하게 처벌되므로(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형)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