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용인시갑)이 28일 이러한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찬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고압 전자파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이 지켜지질 기대했다.
정찬민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송전탑·송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 전기사업자가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전신주와 배전선로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중이설을 요청하면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또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전기사업법 제72조2)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발전소나 변전소 사이를 연결하는 고압 송전선로와 이를 지지하는 송전탑은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전자파로 인한 안전 및 질병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중이설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시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의 내규에 따라 자체 심사를 거쳐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비용의 50%를 지원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송전선로의 지중화가 이뤄진 사례는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2건에 불과하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률상 지중화 사업 요청 대상에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추가로 규정해 기존의 전주와 배전선로와 마찬가지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할 때 국가 등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송전탑 지중화는 정찬민 의원이 지난해 총선에서 용인 처인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내세웠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정찬민 의원은 “용인 처인구를 가로지르는 특고압 송전선로는 154kv 7개, 345kv 4개, 765kv 2개로 총 13개 선로에 달한다”면서 “인근 학교, 도서관, 아파트 등의 도시미관을 해치고 고압 전자파 노출에 대한 불안감 등의 피해를 호소해도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지중이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송전탑·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되고,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고압 전자파로부터 주민들의 건강 우려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