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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분야 창업기업 지원범위 확대…업력 7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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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07. 06. 18:08

중기부, 김부겸 국무총리와 '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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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원에서 ‘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제공=중기부
정부가 유망 신산업 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 업력을 확대해 창업기업이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원에서 열린 ‘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자의 범위를 사업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한정하고 있어 연구개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신산업분야 기술창업 기업은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신산업분야 창업사업화 지원 시 창업기업 업력기준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예정).

또 중기부는 창업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의 사업비 활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해 창업기업들의 애로 해결에 나선다. 신규 장비 구입 뿐 아니라 기존 보유장비나 이전 장비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창업사업화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개정 2021년 7월).

이번 간담회는 창업 과정에서 창업기업의 경쟁력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해 제2의 벤처붐을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김부겸 국무총리, 강성천 중기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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