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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령 개정...경비원 택배배달 등 갑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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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1. 07. 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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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으로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한정해 입주민 갑질을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공포·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법적으로는 경비 업무만 할 수 있었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바뀌었다.

앞으로 경비원 업무범위에는 청소 등 환경관리와 재활용 분리배출 정리·단속이 포함된다. 위험과 도난 발생 방지를 전제로 하는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도 업무에 들어간다.

반면 공용부분 수리 보조나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 일반 사무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레주차)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할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이외의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는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500가구 미만 단지는 간선으로 선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지규모에 구분 없이 임원들을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중소규모 단지에서도 직선으로 선출해 주민자치를 더 충실하게 실현시키기 위해서다.

또, 입주민 간 간접흡연 분쟁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관리규약 준칙에 단지 내 흡연 문제와 관련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입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등 상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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