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인 먹태를 같은 분류코드로 잘못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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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코드는 한국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서 분류되는 것으로 분류코드에 따라 각종 행정행위·인허가 등 법적인 판단기준에 기준점이 된다.
특히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별 사업단에 제출하고, 지역사업단은 입주 희망기업의 업종별 분류에 따른 각종 입주자격 등을 세밀하게 심사한 후 입주 승인여부를 가늠한다.
이때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놓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별 분류코드로 구분해 이에따른 인허가 등 각종 행정행위의 법적인 검토를 하게 된다.
이렇듯 업종별 코드 분류 적용은 각종 행정행위 및 인허가 사항 등 법적인 검토가 뒤따르는 매우 중대한 문제임에도, 사업단은 그동안 업종별 분류 코드를 잘못 적용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사업단 관계자는 “분류코드 10309는 기타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인데, 수산물인 먹태를 같은 분류코드로 잘못 적용했다”며 오류를 인정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오송·계양사업단이 분양 및 관리를 맡고 있는 오송바이오폴리스 산업단지(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생명산업 원동력을 확보한다며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에 면적 328만3844㎥에 BT·IT, 첨단업종 등을 유치하고 있으며 단지 내 일부 162,500㎥는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구역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