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 제13조의4 사유 발생 시 매매계약 해제 '특약등기'
|
‘특약등기’란 국가가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토지 매각할때 일종의 안전장치로 사업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기타 부정한 방법에 대해 법적 제재를 취하는 조항이다
외국인투자법 제13조의4에 따르면 (국유·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①국가 등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외국인투자법이 정한 다음 각호는 △1.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2.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6.그 밖에 국가등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협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각호 1∼6의 경우를 위해 ‘② 국가 등이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정했다.
하지만 한국산업다지공단 오송·계양사업단은 오송바이오폴리스 산업단지 내 16만2500㎥ 외국인투자구역에세 분양되고 있는 토지에 특약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특약등기 누락으로 투자기업의 부정한 방법에 따른 법적제재는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오송·계양사업단 관계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토지분양과 관련된 법 적용 ‘특약등기’에 대한 ‘법령을 몰랐다’”고 실토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토지분양 실무가 ‘허점 투성이’라는 비판이 잇따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