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한국산업단지공단 ‘왜이러나?’ 토지분양 실무 ‘허점’ 투성이Ⅲ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719010010416

글자크기

닫기

이대희 기자

승인 : 2021. 07. 19. 10:17

외국인투자법이 정한 '특약등기' 이행안해 제재수단 무방비
외국인투자법 제13조의4 사유 발생 시 매매계약 해제 '특약등기'
한국산업단지공단 오송·계양사업단이 분양 및 관리를 맡고 있
한국산업단지공단 오송·계양사업단이 투자 용지를 분양하면서 ‘특약등기’를 누락해 이에대한 전수조사가 요구된다. 사진은 오송바이오폴리스 산업단지(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안내 팜플랫./이대희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 오송·계양사업단이 외국인 투자구역의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국인투자법)이 규정한 필수 ‘특약등기’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전수 조사가 요구된다.

‘특약등기’란 국가가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토지 매각할때 일종의 안전장치로 사업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기타 부정한 방법에 대해 법적 제재를 취하는 조항이다

외국인투자법 제13조의4에 따르면 (국유·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①국가 등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외국인투자법이 정한 다음 각호는 △1.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2.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6.그 밖에 국가등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협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각호 1∼6의 경우를 위해 ‘② 국가 등이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정했다.

하지만 한국산업다지공단 오송·계양사업단은 오송바이오폴리스 산업단지 내 16만2500㎥ 외국인투자구역에세 분양되고 있는 토지에 특약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특약등기 누락으로 투자기업의 부정한 방법에 따른 법적제재는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오송·계양사업단 관계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토지분양과 관련된 법 적용 ‘특약등기’에 대한 ‘법령을 몰랐다’”고 실토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토지분양 실무가 ‘허점 투성이’라는 비판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대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