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산자부, 시정조치 이행 안하면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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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오송·계양사업단이 분양 및 관리를 맡고 있는 오송바이오폴리스 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구역에 입주한 한 업체의 잘못 등록된 업종분류 코드에 대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심각한 문제’라고 16일 밝혔다. <관련기사 1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오송·계양사업단 업종별 분류 코드 적용 ‘엉망’>
아시아투데이와의 취재를 통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업종별 코드 분류 적용은 각종 행정행위 및 인허가 사항 등 법적인 사항이 뒤따르는 기준점 및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업종분류 코드 등록이 잘못될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게다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코드를 분류하고 코드에 맞춰 공장시설을 마치면 담당자가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계획서대를 기준으로 이상 유무가 없는지 최종 확인 후 공장등록증이 교부된다”며 잘못 적용된 업종분류코드 발생을 납득을 하지 못했다.
그는 “산업단지는 계획 할 때부터 입주 업종을 제한해야 산업부에서 허가를 한다”며 “오송바이오폴리스 산업단지는 바이오 일부 연관된 BT, IT, 첨단업종 등 사전에 코드를 심어 놓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드 분류를 통해 해당 산업단지에 유치가 가능한 업종인지, 유해물질, 환경오염 물질 배출 등으로 들어올 수 없는 업종인지 등을 업종분류코드를 통해 판단한다”며 “잘못된 업종분류코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입주계약변경을 다시 해야 해 당초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부터 변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처음 적용된 10309(기타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업종 분류코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검토 및 확인을 했으나 수산물인 먹태 제조로 생산 품목이 변경된 것을 몰랐고 결국 이 업체는 1차 사업계획서 변경 이후 2차 입주계약변경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역시 “대상 업체는 10309(기타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가 아닌 수산물인 먹태를 제조·생산하고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엄연히 달라 입주계약변경을 통해 업종분류코드 변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관리기관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상 업종변경 시정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계약변경 등 시정조치 이행을 하지 않고 법을 계속 위반한다면 고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업체 대표는 “당초 과일·채소 미나리 등 농산물의 천연물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신고한 것”이라며 “공장등록은 하고 제조 활동을 안 할 수 없어 먹태로 생산품목을 바꿨다. 지난 14일 업종 코드 변경과 관련해 오송사업단 관계자가 다녀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