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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안동시에 따르면 2018년 강릉 펜션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고 사건 이후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8월 5일부터 신규·교체 설치되는 가스보일러의 경우 ‘CO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경우 기존 가스보일러도 다음 달 4일까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가스관련법이 개정됐다.
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을 추진하며 가스안전점검도 실시해 가스안전관리에 앞장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스사고 예방 사업을 통해 가스사고 없는 ‘Safe City 안동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