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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도내 등록된 야영장 307곳을 대상으로 오수 무단배출 여부를 비롯해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포함)의 적정한 운영·관리 등을 관할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신고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기술관리인 선임과 내부청소 이행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지자체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고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도내 야영장 약 170여 곳을 특별 점검해 7곳을 적발해 과태료부과 6건, 개선명령 7건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최영숙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코로나19로 가족단위의 야영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이번 점검으로 사업자의 환경관리 의식 제고는 물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휴가철 야영장의 오수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