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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2일 A씨(50대, 남) 등 21명을 검거해 1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경부터 경남지역 공단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 3125톤 가량을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파’ 밭에 불법 매립한 혐의다.
이들은 또 농지 6208㎡에서 굴착기, 25톤 덤프트럭 등을 이용해 골재(모래) 1만4850톤 가량을 불법 채취해 모두 총 1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B씨 등은 사업장폐기물을 정상 매립해 처리할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전문지 기자인 A씨와 결탁해 성토공사가 진행 중인 농지에 심야시간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그 위에 흙을 덮고 파를 심어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농지에 대해 관계기관에 폐기물 제거 및 원상 복구토록 통보 조치했고 폐기물 불법매립 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