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부산시, 부동산 투기 의혹 공직자 2명 수사의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722010013152

글자크기

닫기

조영돌 기자

승인 : 2021. 07. 22. 17:1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부산시청
부산시청
부산시는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한 투기 의혹 규명 조사 결과 투기의심자와 농지법 위반자 2명을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 감사위원회에 자체조사단을 구성하고 시와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직원 8390명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264명, 시·구·군의 주요 개발업무 부서 및 부산도시공사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8882명 등 총 1만7536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했다.

조사는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7곳과 그 주변지역 일대 10만9959필지에 대한 토지자료와 취득세 과세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총 448건의 토지거래내역을 확인했다.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토지거래자료와 취득세 자료로 이중으로 교차 검증했으며 조사과정에서 투기의심사례 발견시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자문을 구하는 등 긴밀한 협조하에 조사를 진행했다.

시 자체조사단은 상속·증여를 제외한 279건의 거래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 이용 여부 및 토지거래과정에서 각종 위법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발사업계획의 대외 공표일, 부동산 취득일, 취득 당시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을 심층 조사했다.

또 부동산 취득 경위, 매입자금 마련 근거, 농지 이용 현황, 농자재 구입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추가 조사했다.

그 결과 농지법 위반 의심자 1명(4필지)을 수사의뢰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심자 1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관할구청에 통보해 지난 5월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의 투기의심자 1명을 포함해 총 적발인원은 3명(6필지)이다.

이외 혐의없음 273건(조사기간이외 198건, 관련부서 미근무 65건, 임용전 매매 등 10건 등이다.

류제성 조사단장은 “공직자는 공익을 추구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일반인들에 비해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함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향후에도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 제보가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 공직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영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