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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무관용 원칙’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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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1. 08. 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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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위한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위자 인사 상 불이익과 후생복지 혜택 배제
(1)도청측면
경북도청
경북도는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경북도는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 체계 강화 추세에 따라 피해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내부지침 개정, 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도는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면서 재차 성희롱·성폭력행태를 원천 차단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예방교육 강화로 성인지 감수성 제고 △공정한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행위자 무관용 처벌 강화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폭력예방 표준 매뉴얼도 제작·배부한다.

또 공정한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월1회 찾아가는 고충상담 진행, 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 확대, 필요시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도는 무엇보다 행위자 징계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징계대상자는 승진임용 제한 기간 내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 평가 시 ‘최하위’ 부여, 국내외 파견·교육훈련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과 후생복지 혜택도 배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심리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법률상담 지원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일상복귀를 돕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도 행위자에 준해 인사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도는 이달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개정하고 종합대책 실행에 속도를 내며 대책마련에만 그치지 않고 이행상황도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개인이 아닌 조직의 문제로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근절대책을 시작으로 공직사회에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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