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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공무원 2명 농지법·부패방지법 위반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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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1. 08. 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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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3일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김해시청 공무원 2명에 대해 농지법 위반 및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부동산 투기혐의로 적발된 김해시청공무원은 5급 1명, 6급 1명이다.

이들 공무원은 LH공사가 시행하는 진례면 송정리 진례뉴스테이지 사업부지를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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