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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4~5종 사업장이다.
도는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과정을 거쳐 업체당 최대 500만원(자부담 10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방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활성탄, 여과필터, 응집제 등의 소모품 교체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교육도 함께 받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며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260억원, 200개 사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환경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환경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따라 환경오염 사고예방에도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최영숙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핀셋 지원으로 방지시설 유지관리 역량 강화와 환경 의식을 한 단계 높게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