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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 제1회 추경에 사업비 40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다자녀가구다.
희망자는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여부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올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한순 시 공동주택과장은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정에 소정의 주거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주거 안정성 제고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