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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단속 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는 자체점검 협조 요청 및 홈페이지를 활용해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오염물질 누출여부 △방지시설 운영기록 및 운영상태 확인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환경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장의 관리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기간 동안 미흡한 사항은 현장 계도를 통해 실시해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곽상욱 시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사후 지도·단속 위주에서 사전 예방과 기술지원 및 환경오염 감시체계 구축 등으로 전환해 각종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