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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경제계 “이재용 가석방 적극 환영…삼성 일자리 창출·투자로 화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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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승인 : 2021. 08. 09. 18:59

전경련 논평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석방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9년 2월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정재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기념 가석방이 확정되면서 경제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를 나선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9일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확정에 대해 “경제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허용해 준 이번 법무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세계는 반도체 패권전쟁 중이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멈춰있는 투자시계를 속히 돌리지 않는다면 인텔, TSMC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져 우리 경제의 먹거리를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법무부 결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질서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우리경제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에 대한 삼성의 견인차 역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인 만큼, 삼성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부회장은 가석방 신분인 만큼 경영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게 걸려있는 취업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원칙적으로 경영 현장에 복귀하기 어렵다. 가석방 신분은 해외 출장도 제한된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법무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출국 목적이 명확할 때만 승인이 나온다. 이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주장해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또 다른 사법리스크도 남아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건이 아직 1심 재판 진행 중이라 매주 목요일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기소돼있다. 프로포폴 정식 재판은 오는 19일부터 열린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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