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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추가관세 없이 필리핀 수출 가능해졌다… 세이프가드 조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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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21. 08. 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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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추가 관세 부과 없이 국산차의 필리핀 수출이 가능해졌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지난 11일 완성 자동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자동차 수입에 따른 자국내 산업피해를 부정하는 최종 판정을 발표했다.

필리핀의 완성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20년 2월 필리핀 금속노조연합의 제소로 시작돼 1년 6개월간 진행돼 왔으며, 지난 1월 필리핀 통상산업부에서 예비조사 결과 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중이었다.

정부는 그간 민관 공동으로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 우려 하고 산업피해가 없음을 필리핀 정부 양자협의, 의견 제출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했다.

이번 필리핀 통상산업부의 산업피해 최종 부정 판정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는 별도 관세부과 없이 종료될 예정이며, 지난 2월부터 예치해 온 잠정 관세액도 환급 받을 예정이다.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11년 우크라이나의 승용차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10년만으로, 정부는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산업피해 부정 판정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정부 입장을 정립하고 필리핀 정부 및 WTO에 전달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이번 세이프가드 부정 판정으로 우리 업계는 추가 관세 부과 없이 필리핀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우리 국산차의 필리핀 수출 시장 확보 등 신남방지역 진출 확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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