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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13일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이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께 큰 걱정 끼쳐 죄송하다”며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발언을 마친 이 부회장은 삼성측이 준비한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앞서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팀에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은 2018년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기까지 353일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어 올해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재계 등의 계속된 사면 건의로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가석방 기준인 형기의 60%를 채워 법무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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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 허가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원칙대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지난 11일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호관찰 대상자로 결정됐다. 보호관찰 기한은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내년 7월까지다.
법무부가 지난 2월 이 부회장에 통보했던 ‘5년간 취업 제한’은 별도의 해제가 없는 한 유지된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공식 복귀하려면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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