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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비공영제 노선버스’(마을·시내·시외·고속) 및 ‘전세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다.
올해 6월 13일 이전(6월 13일 포함)에 입사해 이달 13일 이후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다.
법인의 매출 감소 요건은 지난해 2~3월, 8~9월, 11~12월, 올해 2~3월 또는 5~6월 중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1월에서 지난해 1월 사이 제출 가능한 1개월 매출액 대비 감소한 경우다.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로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운전기사는 각 소속 법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소속 법인의 매출 감소가 확인되진 않지만 개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다음 달 3일까지 부산시 버스운영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10일부터 운전기사별 개인 계좌를 통해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버스 운전기사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부산시는 코로나 19 극복과 확산 차단을 위해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