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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은 시장경제 대안으로 대두되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를 총괄하는 기본법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제19~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음에 따라 조속히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경자 의원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의 활동을 하는 기업들인 사회경제적조직의 명확한 범위조차 부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정책수립과 집행, 자원 분배에 있어 상호협력, 연계 또한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며 건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은 학생들의 사회적경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관련 전문가 정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해 제출한 조례안이 오는 7일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