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입장문을 통해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은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전국 81개소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며 시의회 조사특위의 조사와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추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던 사항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포항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은 법과 규정에 따른 사업검토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포항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 2017년 포항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와 2020년 공익감사 청구(감사청구 결과 : 기각)를 거친바있다.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은 2012년 정부의 방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전국 81개소에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 포항시에서도 관련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환경부에 국비를 신청해 2016년 국 도비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자의 사업 제안서를 국무 조정실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용역을 완료했으며 2020년 10월 포항시의회 본 의회를 통과해 2021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또 다시 소모적인 논쟁과 법적 절차로 사업이 지체되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관련된 절차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