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클린센터’ 설치
국제공조 통해 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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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관련 법과 제도를 피해자 중심주의로 설계하고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성들은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자신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살아간다”며 미래 기술 적용 등을 통한 ‘성범죄 피해 공포 제로’를 목표로 내걸었다.
우선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친고죄인 스토킹 처벌법을 비친고죄로 바꾸고 데이트폭력방지법을 제정하는 게 핵심이다. 또 경찰서에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전담관을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관리 허점이 드러난 전자발찌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대상 수를 대폭 줄여 교정의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원 전 지사는 여성안전에 최첨단 신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여성 1인 가구에 인공지능(AI) 안전도우미 세트를 공급해 외부인 침입 시도 시 원터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촬영을 감지하는 기기를 전국에 설치해 감지 즉시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그는 독립기구로 ‘디지털 성범죄 클린센터’를 설치해 원스톱 대응체계를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 성범죄 원정보가 해외 서버에 저장된 경우가 많아 완전한 삭제를 위해 국제공조 연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 전문요원을 다수 고용해 제3자나 관련기관도 삭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원 전 지사는 “두 딸을 가진 아빠로서 성폭력 범죄부터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크고 작은 불안과 공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미래 기술을 여성안전에 적용해 여성이 안전한 스마트 국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