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운동으로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됐다.
지난 7월까지 서울지방중기청은 신청·접수를 받아 임대료 인하율·인하 점포 수·인하 기간·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와 훈격을 결정했다. 표창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임대인의 편의를 고려해 15일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강원본부 회의실에서 수여한다.
서울지방중기청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표창 수여 이외에도 정부는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무상 전기안전점검 등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