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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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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21. 09. 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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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준 완화, 지원 한도 낮추고 다수 지원, 10월 4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충남 서산시가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7일 서산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대출받은 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액은 대출 잔액의 2.5%로 연 최대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다수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변경내용을 27일부터 공고하고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면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다.

또 세대 합산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면서 혼인 신고한 지 5년 이내여야 한다.

주택지원 기준은 서산시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며, 지원 한도는 연 1회, 최대 2년이다.

접수 시 신청서와 서약서, 혼인관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1월 초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주택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호 시 주택과장은 “기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청년 신혼부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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