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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적을 수용해 최근 정산을 마쳤다.
네이버는 지난 7월 고용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추가 근로 수당 86억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의 임금체불 누적건수는 총 1만5810건, 1인 최대금액은 1억1869만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연장근로수당 9495건, 야간근로수당 4238건, 휴일근로수당 2087건이다.
당시 네이버는 “당사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로시스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오는 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직장내 괴롭힘 문제 등과 관련한 질의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