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용산서 ‘내사 진행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경찰서장은 올해 7월 20일 수사과장에게서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 진행 상황을 문서로 보고받았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내사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서 수사팀장은 내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담당자는 내사 진행 상황 보고서를 작성해 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4월 화천대유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는 정보를 경찰청에 전달했고, 경찰청은 이를 용산서에 넘겨 내사를 진행해왔다. 용산서는 해당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지난달 27일에야 수사에 전문 인력을 투입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7일 언론에서 보도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사건을 알게 됐다”며 “FIU의 자료 분석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경찰의 수사 의지·역량이 부족하거나 고의적 뭉개기를 시도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