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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건설공사장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공사장의 대규모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사무직과 일용직, 현장 내 하청업체 직원 등 모든 근로자는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17일까지 가까운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건설공사장 근로자가 지난 9월 18일 이후 선제검사를 받은 경우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선제검사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