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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설공사장 근로자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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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1. 10. 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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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건설공사장 사무직, 일용직, 현장 내 하청 직원 등 모든 근로자는 백신접종 여부 상관없이 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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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경기 부천시는 오는 17일까지 시 건설공사장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PCR)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건설공사장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공사장의 대규모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사무직과 일용직, 현장 내 하청업체 직원 등 모든 근로자는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17일까지 가까운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건설공사장 근로자가 지난 9월 18일 이후 선제검사를 받은 경우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선제검사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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