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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입점업체들에게 계약보증금과 매장매출금을 통해 임대료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지급보증보험가입까지 요구하고 있다.
또 입찰의 기준인 기준수수료 역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업체들은 최대 매출의 46%를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들을 향한 계약 갑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레일유통은 일반 백화점과 비슷하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 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전국에 약 690여개의 매장을 위탁운영 중이다.
임대 수수료를 제때 지급 받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코레일유통은 계약보증금 외에도 업체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모두 코레일유통 측이 보관한 후 수수료를 제한 후 업체에 지급하고 있으며 여기에 1년 간 임대수수료에 상응하는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지급보증보험은 보증제도가 부족할 때 가입하는 것으로 이미 계약보증금과 매출액 전액을 징수하면서 지급보증보험까지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갑질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코레일유통은 입찰의 기준이 되는 임대 수수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임대 수수료를 책정하는 기준 역시 불분명하고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업체들은 코레일유통이 책정한 임대 수수료를 기준으로 그 이상을 제시해야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에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시기, 같은 역사 내라도 수수료율은 20%~34%, 18~38%로 차이가 극심했으며 결국 이런 기준수수료에 근거해 입찰을 한 업체들은 최대 매출의 46%를 임대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코레일유통이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2중 3중으로 힘들게 하고 있다”며 “명확한 임대 수수료 산정방식을 만들어 공개하고 보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상공인들과 상생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