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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26억원 ‘브릿지보증’ 시행...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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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1. 10. 18. 09:06

기존 보증잔액 그대로 최대 5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얻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226억원 규모의 “브릿지보증”을 시행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브릿지보증은 폐업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제도로, 폐업 이후에도 만기 연장이 가능해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고 향후 재도전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신보를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으로, 보증만기가 1개월 이내며 개인신용평점 990점 이하이거나 연간소득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한도는 기존 사업자 보증잔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최대 5년까지 선택 가능하다. 보증료는 보증기간에 따라 최저 0.5%∼최고 0.9%로 지원된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난 8월말 기준 인천신보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폐업률은 약 10.4%에 달하고 있다”며 “브릿지보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대출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향후 재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브릿지보증 신청접수를 원하는 폐업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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