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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한우’ 브랜드 인증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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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1. 10. 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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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홍성군, ‘홍성한우’ 브랜드 인증점 신청 접수) 1
‘홍성한우’ 브랜드 인증점 현판 모습,/제공=홍성군
충남 홍성군이 홍성한우 브랜드 전문 인증점 신청을 상시 접수를 받는다.

19일 홍성군에 따르면 인증점은 소재지와 관계없이 홍성한우를 취급하는 음식점, 식육판매업소, 가공업소 등이 대상이다.

군은 인증대상을 기존의 농·축협과 법인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식육판매점(음식점 포함)까지 확대하고 브랜드육 사용 기준을 100%에서 70%로 완화했다.

브랜드 인증점 인증 조건은 홍성한우를 70% 이상 취급하는 것을 기본조건으로 하며 한우구매, 식품·개인·매장 위생관리 준수여부 등 홍성한우 브랜드 전문점 인증 종합평가서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브랜드육 공급계약서, 업체소개서, 사업자등록증, 한우 구매실적 등의 서류를 지참해 군 축산과 축산유통팀에 제출하면 서류와 현장평가를 통해 심사 후 인증점 자격이 주어진다.

군은 인증 완료 후 인증점에 브랜드 전문점 인증서와 현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인환 군 축산과장은 “이번 인증점 신청을 통해 브랜드 인증점을 확대해 홍성한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브랜드 이미지가 강화되고 안정적인 소비기반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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