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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토지 무자격·무등록자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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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21. 10. 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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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최대 3년 징역 및 3천만원 벌금
서산시, 토지 무자격·무등록자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서산시청
충남 서산시가 토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7일 서산시에 따르면 최근 읍·면 지역의 일반 주민 등 공인중개사 무자격·중개업 무등록자가 중개행위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이 토지를 외지인에게 소개하거나 자격이 없는 부동산업 관계자가 상담 후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종종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했다.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는 토지 소유권 확인, 등기부상 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정확한 권리 분석을 받을 수 없고 거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의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이에 시는 피해방지 대책으로 올해 말까지를 토지불법중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기타대리인 실거래 신고 토지를 정밀 분석해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 확인은 서산시 토지정보과로 하면 되며 무자격·무등록자 중개 신고도 가능하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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