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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 특성 반영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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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1. 11. 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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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18,800여호 대상 내년 1월까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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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상용 주택 1만 8000여 가구의 주택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제공=부천시
경기 부천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해 관내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1만8800여 호 대상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주택특성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개별주택 특성 현장조사는 2022년도 주택가격 공시 위한 가격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주택용도 사용 모든 건축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원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변동사항과 도면 등을 휴대하고 현지 출장 조사한다.

중점조사 항목은 주택이용상황, 토지형상,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과 건물 용도, 구조 등이며 공간정보시스템(GIS)를 활용해 주택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특성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2년 2월까지 가격산정을 마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주택소유자 의견반영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4월 말 부천시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경우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사 조사해 내년 4월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토지)도 같은 일정으로 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본 조사는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 지방세와 국세 등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조사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정확하고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소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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