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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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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1. 11. 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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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부터 '선정대리인'제도 실시, 납부세액 1천만원 이하 개인 등 조건 충촉시 무료로 세무대리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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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절차 계통도./제공=부천시
경기 부천시가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 지방세 권리구제 신청 건은 2017년 18건에서 2020년 9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유형별 권리구제 신청현황은 심판청구 141건, 행정소송 50건, 이의신청 32건이며 비율로는 조세심판원을 통한 심판청구가 63.2%, 행정소송이 22.4% 등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세목별 권리구제 신청현황은 지방소득세 43건, 재산세 20건, 취득세 123건 등이다.

시는 이처럼 권리구제 신청현황 증가 원인으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이전에 발생한 법인세 이월세액 공제여부와 취득세 감면 조항 일몰 전착공한 주택건설사업자 감면 축소 등에 기인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작년 3월부터 ‘선정대리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이의신청 청구 시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 원 이하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와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 납세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장덕천 시장은 “부천시는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한 납세자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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