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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안동시에 따르면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이란 물품 구매 시 판매가에 포함된 세액의 일부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즉시 환급해줄 수 있도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을 받은 업체로 현재 16곳이 기 신청한 상태이다.
시는 추후 증가할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만족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안동 시내 일대와 관광지 위주로 50여곳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시에서 대상이 되는 업종은 일반 과세자로 등록된 일반 품목 판매업종으로 술, 담배, 음식과 총·검류 판매업종은 제외되며 사후 면세 대상 업체에는 여권리더기와 카드리더기를 각 1대씩 지원할 예정이다.
또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으로 등록된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해 홍보와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고객 서비스 교육과 기초 외국어 교육사업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관광진흥과 관광거점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