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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주요 온라인 마켓(11번가, G마켓, G9, 옥션,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에서 판매되는 캠핑용품을 대상으로 지난 9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 한 달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거리두기가 가능한 캠핑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해 소위 ‘캠핑족’, ‘차박족’이 늘어남에 따라 차박 용품을 포함한 캠핑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했다.
허위표시로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행위(527건, 75.7%),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125건, 17.9%),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44건, 6.3%)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696건을 대상으로 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해 허위표시게시물에 대한 수정,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특허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번에 점검한 사례 중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정보 등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민의 취미·여가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해 주요 온라인 사업자 및 입점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