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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댓수 779대의 147%인 1151대가 운행 중에 있다.
조광희 의원은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차량구입비와 운영비 일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업체의 차량을 우선구매 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교통약자의 시도 간 이동을 위한 광역교통특별교통수단에 대해 언급하며 “경기도가 직접 구매해서 운영해야 하는 광역특별교통수단은 이용자의 특성에 맞춰 차량을 다양화하게 도입해야 한다”며 “휠체어를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인 등도 이용가능하도록 휠체어 탑승 차량을 다양하게 하고, 짧은거리를 주로 이동하는 소형 특별교통수단과 다인승 중대형 특별교통수단 등 다양한 차량의 종류를 특별교통수단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