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부천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116명 공개한다...체납액 최소화 박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1115010008511

글자크기

닫기

장이준 기자

승인 : 2021. 11. 15. 09:1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지난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180억원으로 상향 조정, 고액 상습체납자 중심으로 행정력 집중.
clip20211115080217
제공=부천시.
경기 부천시는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강화해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당초 지난 해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160억 원으로 설정했으나 10월까지 159억 원을 징수해 초과달성 예상 징수목표를 18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16명 명단을 오는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등으로 체납자 인권보호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특히 체납자 가족이 고가 주택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등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체납자 가택과 사업장을 수색해 고가 동산 압류, 현장 징수, 납부약속 확인서 징구 등 강도 높게 추적 관리한다.

그동안 시는 체납자 24명, 1억 6천만 원을 현장 징수했으며 귀금속, 명품가방 등 약 390여 개 동산을 압류했다. 압류 동산은 향후 경기도와 합동으로 인터넷 공매를 통해 매각 후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그 외에도 폐업 등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체납 법인에 대해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법인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시는 그동안 189개 법인의 과점주주를 조사해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조세정의와 공정한 세정확립 실현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가택수색,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지난 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장이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