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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대비 현장방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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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1. 11. 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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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대비 현장방문 실시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제2차 정례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제공=남양주시의회
경기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16일(화)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한 사업대상지는 ‘수동면 복지회관’과 ‘조안면사무소 신청사’ 건립 부지이며 건물 노후화와 공간 협소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물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으로 제출됐다.

현장에 방문한 시의원들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 현장을 직접 꼼꼼히 살펴보며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은 “이번에 현장 방문한 복지관, 면사무소 등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인 만큼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283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열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2022년 본예산 등 민생현안과 밀접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의할 계획이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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