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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도 대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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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1. 11. 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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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남양주시청사 전경/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전국 자치단체 24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에서 경기도 대표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부동산 취득 시 감면정보의 부족으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감면 이후 이행 규정의 미준수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의 정보 불평등을 완화하는 ‘찾아가는 지방세 감면제도 상담’을 운영해왔다.

또 납세자보호관제도의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하면서 지방세 고충상담을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의 사각지대 발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들의 지방세 고충을 경감시키고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번에 선정된 우리 시의 우수사례는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와 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적극 추진할 뿐만 아니라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발간되는 사례집에도 실릴 예정이다.

김재춘 법무담당관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세무 행정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익 보호 역할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최되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어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선정된 31개 시·군의 우수사례 중 남양주시를 포함한 10개 시군은 오는 30일 발표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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