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국회의원실에 ‘특례시 사무 증대에 따른 특별교부세 확충’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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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난해 115억원, 올해 50억원을 받았다.
특별교부세는 행안부가 각 지방 자치 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분권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특별교부세) 중에서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財源)이다. 행안부는 도시기반 시설 등 행정수요와 세입원 등에 대한 각종 지표를 반영하여 각 지방 자치 단체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있다.
시가 올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인도설치, 보행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 8건(38억원)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등 국가지방협력 분야 4건(8700만원) 등이다.
문제는 시가 올해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17건 47억 5500만원 확보한 후 하반기에는 큰 성과가 없었다는 것. 특히 시는 지방교부세(분권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특별교부세) 가운데 분권교부세는 2019년 40억9200만원을 마지막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년 초 특례시가 지정되나 중앙 정부 재정지원은 물론이고 그동안 행안부로 받았던 특별교부세도 못 받을 것 같아 우려된다”며 “반면 특례시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돼 지역 국회의원실에 ‘특례시 특별교부세 당위성에 대한 행안부 설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시에 따른 사무권한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완수 국회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이 대표발의, 지난 11일자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6개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통과 시기는 아직 미정인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