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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특례시’ 용인시, 재정지원 확대와 교부세 확보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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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1. 11. 1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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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지난해 178억원 vs 올해 50억원 vs 내년 ‘0(?)원’ 전전긍긍
“지역구 국회의원실에 ‘특례시 사무 증대에 따른 특별교부세 확충’ 협조 요청”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현수막/홍화표 기자
내년 1월 13일 특례시를 앞둔 경기 용인시가 특례시 사무 증대에 따른 중앙 정부로부터 재정지원 확대는 커녕 그동안 행안부로 받았던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난해 115억원, 올해 50억원을 받았다.

특별교부세는 행안부가 각 지방 자치 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분권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특별교부세) 중에서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財源)이다. 행안부는 도시기반 시설 등 행정수요와 세입원 등에 대한 각종 지표를 반영하여 각 지방 자치 단체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있다.

시가 올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인도설치, 보행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 8건(38억원)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등 국가지방협력 분야 4건(8700만원) 등이다.

문제는 시가 올해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17건 47억 5500만원 확보한 후 하반기에는 큰 성과가 없었다는 것. 특히 시는 지방교부세(분권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특별교부세) 가운데 분권교부세는 2019년 40억9200만원을 마지막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년 초 특례시가 지정되나 중앙 정부 재정지원은 물론이고 그동안 행안부로 받았던 특별교부세도 못 받을 것 같아 우려된다”며 “반면 특례시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돼 지역 국회의원실에 ‘특례시 특별교부세 당위성에 대한 행안부 설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시에 따른 사무권한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완수 국회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이 대표발의, 지난 11일자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6개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통과 시기는 아직 미정인것으로 알려졌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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