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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에서 시와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경찰서는 합동으로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를 알려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제고와 아동 권리보호와 아동학대 신고방법 등을 퀴즈맞히기, 그림그리기, 즉석사진찍기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홍보했다.
또 아동학대예방와 아동권리 인식 제고 위한 홍보부스 운영 외에도 거리캠페인(11월22~23일)과 온라인 캠페인(11월19~25일)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 홍보부스 운영과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식이 지역사회 내에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동친화도시 오산시는 최근 아동보호전담요원 추가 배치, 아동학대업무 전용 차량 구입 등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내년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