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기 광주시, 정기분 자동차세 108억원 부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1210010006334

글자크기

닫기

남명우 기자

승인 : 2021. 12. 10. 16:4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광주시
광주시청(청사 전경)
경기 광주시는 제2기분 자동차세 8만5천828건(108억8천600만원)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이며 12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연납으로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소유자와 6월에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한 소유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명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