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인증' 몰린 탓... 벌칙 부과 안해"
정부의 불명확한 발표에 관련 업체 '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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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1시40분께부터 네이버 앱 등 일부 앱에서 접종증명서가 불러지지 않는 오류가 또 다시 발생했다. 야간 서버 긴급증설 작업 및 서비스 최적화 작업 등 긴급 조치를 통해 이날부터 원활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던 방역당국의 예상이 어긋난 셈이다.
정부는 오류 원인을 ‘접속량 폭증으로 인한 과부하’라고 설명했다. 계도기간 종료로 새로 본인인증을 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증명서 발급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쿠브 앱이나 네이버·다음 앱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을 불러오려면 최초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차질이 빚어진 점심 시간 전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를 이용할 국민께서는 편한 시간대에 네이버·카카오 등에서 최초 예방접종증명을 미리 발급받으면 점심·저녁시간대에도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도 접속 오류는 전날에 이어 또다시 발생하면서 단속이 어렵게 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일부 장애가 발생하긴 했으나, 방역패스 전면 미적용은 아니고 전산장애가 있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확인을 안 했다해도 과태료 처분이 따르지 않는다”며 “장애발생 시간대 이후 시설 이용 시에는 접종증명이나 음성확인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점검 시 미접종자가 언제 방역패스 적용시설 입장했는지, 시설 관계자 증명서를 확인했는지 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장점검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소관부처에서 실시하고 있고, 방역당국에서 일괄로 단속 실적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접속 오류에 대한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정부의 불명확한 발표로 애꿎은 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도 발생했다.
당초 질병청은 “쿠브 서버가 위치한 KTDS 클라우드센터에서 접속 부하로 인해서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4시간 가량이 지난 후에야 “KTDS 클라우드센터에서 서버 운영 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며 뒤늦게 해명했다. 정부의 정정 발표 전까지 오류 원인으로 지목된 업체는 “서비스 문제가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야 했다.
한편 ‘방역패스’ 미확인 시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업소 운영자는 이보다 15배나 무거운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가며,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자영업자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사법권이 있지도 않고 일일이 확인해도 마음먹고 들어오려고 하면 막기가 어렵다”며 “백신패스를 어기고 들어온 장본인보다 왜 선량하게 먹고 살아보겠다고 죽도록 일하는 소상공인한테만 과도한 벌금과 처벌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5800여명이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