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EU집행위원회와 공동으로 우리 업계·정부·학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EU CBAM 인포세션’을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CBAM 인포세션에는 EU집행위원회 조세총국·기후총국·통상총국의 CBAM 담당관 10여명이 참석해 CBAM의 주요 내용 및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했고 우리 참석자들과 질의답변 세션을 가졌다. 우리 업계·정부·학계에서도 100여명이 참여해 CBAM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EU가 탄소누출 문제 대응을 위해 CBAM을 도입한 점은 이해하지만 새로운 무역장벽이 돼서는 안 되며 WTO 규범에 합치돼야 하며 대 EU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이 최소화돼야 한다”면서 “특히 CBAM의 설계·운용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탄소배출권제도 등 탄소 감축 정책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EU측에 CBAM 법안의 상세 내용이 불확실하고 추가적인 행정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앞으로 CBAM 법안을 EU 내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스코 등 우리 철강기업들은 CBAM이 수출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법안 입법 과정에서 한국과 같은 주요 교역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제안했다. 한국무역협회에서는 CBAM의 상세 운영방식은 이행법안에서 규정하도록 돼 있어 투명한 제도 도입과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기업들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지속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철강협회에서는 EU는 CBAM 실행법을 조속히 공개하고 수출기업이 보고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필요 시 CBAM 도입 시기를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EU집행위원회는 이번 인포세션이 CBAM에 대한 한국 정부와 업계 입장 및 우려사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