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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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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1. 12. 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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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내년 6월말까지 감면 연장
2.경북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 연장(전경사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는 경북교육청/제공=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임차인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2022년 6월말까지 폐교를 포함한 공유재산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감면 대상은 단순 경작이나 주거 목적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임차인으로써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임차인이 3억7761만원의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경북교육청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상북도교육감 소유의 공유재산과 폐교재산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의 50~80%를 감면 조치해 약 8억5757만원의 지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최선지 경북교육청 재무정보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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